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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관련 잦은 문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니 입찰참여 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시 기계가스설비공사를 담당하는 대표사 또는 구성원은 분담비율을 0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실내건축공사업 업체만 분담비율 100 기입) 공동수급비율(기계가스설비) 과 분담비율(실내건축)은 각각 합산 100%가 나와야 합니다. <예시> 1) A업체(기계), B업체(실내건축) -> A업체: 공동수급 100%, 분담 0%, B업체: 분담 100% 2) A업체(기계), B업체(기계), C업체(실내건축) -> A업체: 공동수급 70%, 분담 0%, B업체: 공동수급 30%,분담 0% C업체: 분담 100% 3) A업체(기계, 실내건축 면허 모두 보유) -> A업체: 공동수급 100%, 분담 100%
★ 계약관련 1)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분담업체 지역업체 필요여부: 분담업체는 지역(서울특별시)업체일 필요 없습니다. 2) 시공능력평가액과 지분율 연관: 입찰참가시 필요한 시평액은 공동수급체 전체로 단순합산하며, 적격심사 시에는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해서 지분율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3) 대표사 자격: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까지 함께 갖고있을 시 분담사를 추가하지 않고 단독으로 들어올 수 있으나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만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실내건축공사업은 분담이행가능이라고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음)
설계관련 문의사항은 042-607-3735, 계약관련 문의사항은 042-607-3727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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