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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 기자재공급자 품질평가 기준(5차) 개정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사유 : 제개정 지침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1) 위원회 운영지침 반영 2) 신뢰품목 관리지침 34차 개정사항 반영 - 지침명 변경 및 정의 구체화 - 용어정비 - 공급자 관리방식 개선
3. 의견 제출 : 제출자의 소속, 성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이메일로 의견 제출 - 연락처 : 기술기획처 품질기획실(061-345-6622) - 이메일 : huijeong.ryu@kepco.co.kr - 제출기한 :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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