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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2차)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이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내용 ○ 지중송전 유자격자 기순개선에 따른 자재그룹 분리 (현행) 지중송전 케이블 및 접속함(기존) (변경) 지중송전 케이블 / 지중송전 접속함 ○ 자재그룹 분리에 따른 현장심사 세부기준 변경 - 설계분야, 제조분야, 필수제조설비, 검수 시험설비, 시험능력 등 변경
2. 시행일 : ''25. 11. 20. ※ 지중송전 케이블, 접속함 품명 분리 작업기간 1주 소요 예정
붙임 : 1.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_31차 개정비교표 2.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_31차 개정(전문) 3. 지중송전 케이블, 접속함 품명 분리 대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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