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계)-6898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처분 사전통지[선테크]
다음 당사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회계원칙 등)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처분 사전통지를 내용증명 우편물로 송달하였습니다. 사업자 등록상 주소지 등기우편은 1차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고, 이후 대표 자택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수령이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또는 게시합니다.
2025년 8월 25일 한국수력원자력 조달처 계약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위한 특수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개최에 앞서「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회사의 처분 내용을 붙임과 같이 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최일시 : 2025. 9. 12.(금) 10:00
나. 개최장소 : 한국수력원자력 방사선보건원 14층 대회의실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38)
다. 의견서 제출기한 : 2025. 9. 8. (월) 14:00
라. 유의사항
○ 청문 출석 시 신분증 지참(대리인이 청문에 대리 출석 시 위임장 제출)
○ 처분사유에 대한 상세내용은 담당자 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
○ 청문 시작 30분전까지 도착
붙임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및 의견 제출서 1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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