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자족기능용지 적정규모 계획 및 활성화방안 수립 연구용역 제안서 평가결과를 [협상에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개정(안)] 제7조 12항에 의거하여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