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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3차)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이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내용 ○ 신뢰품목 신규지정 내역 추가 - 충전장치 ○ ''유자격자 제재''에 국가계약법 개정사항 반영 ○ 화상심사 등 품목별 현장심사 기준 개선 - 2. 시행일 : ''26. 3. 24. ※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 34차 개정 진행중으로 대외 홈페이지에 2주간 사전공고 예정(''26. 4월중)
붙임 : 1.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_33차 개정비교표 2.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_33차 개정(전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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