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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제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9조,「LH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에 의거 설계자문·심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제9기 기술자문위원(설계분과) 위원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금회 모집하는 위원은 설계분과(설계의 적정성 심의 등) 위원으로 활동하며, 업체(시공사, 설계사 등) 선정과 관련된 설계심의분과와는 별개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기간 : 2026.04.03.(금) 23:00까지 2. 임      기 : 2026. 05. 01.~2028. 04. 30. (2년간) 3.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 붙임의 안내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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