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4조 제1항 1호 2. 위와 관련, [평택기지 LNG부두 유지준설 기준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를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를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기한 : 2026.02.22. 나. 담당자명 : 생산개선부 안성진 차장 다. 담당자 연락처 : 053-670-0632, sjan98@kogas.or.kr 라. 제출방법 : 담당자 메일로 의견 서면 제출 후 유선 확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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