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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 건설공사 감리업무 기준 개정을 알려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내용 ① 가공송전 건설현장 「1작업개소 1안전담당」 배치 개선 ②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전담 감리원 신설 ③책임감리원 안전 관련 기술자격 가점제도 신설 ④안전보건조정자 인센티브 제도 신설 ⑤전압 및 현장여건을 고려한 감리대가 산정기준 개선 ⑥변전공사 참여감리원 자격기준 상향배치 기준 마련 ⑦청년감리원 용역 참여기회 확대 ⑧감리 사전통합 면접제도 형평성 제고 ⑨변전공사 기술 컨설턴트 운영 세부기준 마련 ⑩현지사무원 퇴직적립금 지급기준 명확화 ⑪공사 감리용역 현지 차량비 정산방법 개선 ⑫야간할증 적용방안 개선 ⑬업무담당자-감리원간 사적이해관계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⑭건설감독 근무경력 보유 감리원 가점 부여 ⑮공사규모별 건설공사 감독 및 공사감리 경력 가산치 적용 ?해저케이블 및 DC 공사감독 경력 인정 방안 마련 2. 의견제출 : 제출자의 소속, 성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이메일로 의견 제출 - 연락처 : 송변전건설단 변전건설부(061-345-5132) - 이메일 : jaewoonghan@kepco.co.kr - 제출기한 : 26. 2. 1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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