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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공사공고 제2026-1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제15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7일
한국도로공사 사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반송현황 |
| 주소 |
반송사유 |
㈜에스앰플래닛
(사업자등록번호 : 606-86-62996)
(법인등록번호 : 110111-6221587)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3-0(시흥동) 1층 글로벌비즈니스센터 |
폐문부재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
***동 ***호(***, ********)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긴급][국제입찰]2025년(하)~2026년(상) 무주지사 제설자재(소금) 구매」건 관련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
4.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 6개월(2026.02.12. ~ 2026.08.11.)
5. 제재근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및 [별표2] 2. 개별기준 13. 가.
6. 안내사항
동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2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가. 기관명(담당부서) : 한국도로공사 재무처 계약부(T.054-811-1862, F.054-811-1808)
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율곡동, 한국도로공사) 재무처 계약부
다. 전자우편주소 : gujuyeong@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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