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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 역 명 : 입지선정 법률 Risk 해소 및 고도화 연구용역 2. 공고 예정일 : 25.12. 1(월) 3. 용역내용 ○ 법, 하위법령, 사내규정 전면 진단을 통한 Risk 도출 및 대책 수립 ○ 주민수용성을 대폭 반영한 전원개발촉진법 및 사내기준 고도화 ○ 입지관련 전원개발 촉진법 및 하위법령 등에 대한 개정안 마련 4. 참가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한 학술연구용역으로, 비영리법인도 참가 허용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3개 업체 이하로 하고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지분율 및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 사업장 일반폐기물 재활용업체에 한함, 건설폐기물 제외 5. 낙찰자 선정방법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제출된 제안서(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 기술능력 평가 80% 및 입찰가격 평가 20% 종합평가 ※ 기술능력 평가점수(80점)의 85% 이상(68점)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제안서 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 6. 제안서 제출 : 온라인 제출 ○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방법 가. 제출기한 : 입찰 공고문상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나. 제출방법 : 한국전력공사 전자조달 시스템(http://srm.kepco.net)에 제출 □ 문의사항 : 한전 전력망입지처 김현동차장(☏061-345-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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