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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소기업 선금보증 보혐료 지원 안내 |
기관 |
발주처 입찰공지 > 공공기관 > 한국도로공사 |
등록 |
2025/08/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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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보험료 지원신청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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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선금보증 보험료 지원 안내 ◀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금보증보험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 : 한국도로공사와 계약하여 선금을 지급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2025.1.2. 이후 선금 지급분부터 지원 가능
□ 지원한도 : 납부한 보험료 한도 내 소기업·소상공인 75%, 중기업 50%
* 가족친화,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은 최대 100%까지 지원
□ 지원범위 : 업체별 최대 100만원
□ 신청방법 : 아래의 4가지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lemon256@ex.co.kr)
① 보험료 지원신청서 ② 납부영수증 ③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④ 중소기업확인서 및 해당 인증서(가족친화, 사회적기업 등)
□ 신청기간 : 2025.9.8(월)부터 선착순 *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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