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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3차 송배전 지중관로 도통시험장비 인증 신청 알림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공공기관 > 한국전력공사
등록 2025/07/29 (화)
내용

○ 2025년 3차「송배전 지중관로 도통시험장비 인증시험」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신청자격:관로 도통시험장비를 보유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2.신청서류(서류 및PDF파일)

가.인증시험 신청서1부

나.장비사용 설명서1부

다.참여 인력현황(인력별 담당 업무 명시)및 시험장 출입신청서1부

라.참여인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또는 고용 계약서

1)필수인력(SW시험사1명및특고압 케이블 전공2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자격증 사본

2)기타: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또는 고용계약서,보조 인력의 근로계약서

마.특허 등의 침해여부 조사서1부(해당자에 한함)

바.전기공사업 등록증 사본,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1부

3.유의 사항

가.인증시험은 가변형 시험설비에서 시행되며,관로내경·곡률반경이 동시에 측정

가능한 장비에 대해서만 인증시험이 가능합니다.

○시험설비 구성:직선부,수직굴곡부,관로내경 축소부,이상개소,수평굴곡부

○시험 항목은 총 관로길이,관로내경의 크기 및 거리,곡율반경의 크기 및 거리,

이상개소의 거리이며,수시로 시험조건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관로내경의 축소 및 내부 이물질 개소 등은3~4개소로 한다.

○관로내경 축소범위는25mm이내로 한다.

○관로의 수직,수평구간은 각1개소이며,곡률반경의 범위는1,500~5,000mm

이내로 한다.

나.신규 신청자 및 장비 보유·등록 업체 중 기 등록된 장비와 형식,규격,적용

기술이 상이한 장비에 대한 인증 신청자는 기 등록된 도통시험장비의 특허등의

침해여부 조사서(선행기술조사서 등),장비사용 설명서와 비교표(비교표의 경우

신규신청자 제외)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기 신청하여 불합격 되어 재시험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불합격된 장비와 형식,

규격,적용기술을 달리하여 재시험을 받고자 하는 경우 위“가”항에 의한 특허 등의

침해여부 조사서(선행기술조사서 등),장비사용 설명서와 비교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