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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 선정성 광고물, 자동경고발신으로 차단한다
기관
등록 2025/08/18 (월)
파일 250819 (조간) 불법 선정성 광고물 자동경고발신으로 차단한다(주소생활공간과).hwp
250819 (조간) 불법 선정성 광고물 자동경고발신으로 차단한다(주소생활공간과).pdf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난 7월 23일(수)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8월 14일(목)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주소생활공간과 이상욱(044-205-3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