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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토지의 조성원가를 일반 공공택지와 같은 수준으로 낮추기위하여 “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 산정 및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고시)”를 개정하여 오는 21일(화)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직접인건비·판매비·일반관리비 등의 산정방식을 9. 26 개정 고시한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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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가 산정방식 주요 개정내용)
① 직접인건비 산정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직접인건비율은 직접비의 2%를 넘지 못하도록 함. ② 판매비율과 일반관리비율은 각각 직전 3년 비율의 평균을 넘지 못하도록 함. ③ 자본비용은 자기자본비용을 제외하고 타인자본비용만 인정함. ④ 그 밖의 비용은 산재보험료,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액, 혁신도시 사업과 관련한 기부채납액으로 한정함. ⑤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혁신도시 사업과 무관한 기반시설 설치비는 조성원가 산정에서 제외함. | 이번 조성원가 산정방식 개선으로 대구 등 10개 혁신도시에 대한 조성원가가 평균 5%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앞으로 클러스터 용지, 아파트 용지 등의 분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 기준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최초 토지공급 승인지구 부터 적용함으로써 10개 혁신도시에 이를 모두 적용하여 조성원가를 산정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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