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정보이용료
입찰대행
원격교육
입찰정보
통합형
기본형
수주전략
분석시스템 매뉴얼
입찰 업무 길잡이
관급 낙찰 노하우
신규 사업자 도우미
심사기준 핵심 요약
입찰법령 및 서식
이용안내
비드프로 서비스 안내
수주 동력, 분석 솔루션
낙찰 확신, 수주 성공
수주 경쟁력 강화
입찰ㆍ낙찰 궁금증 문답
입찰자료
심사기준 통합 자료
업무별 입찰 자료
입찰 통합 공지
기관별 통합 공지
고객지원
온라인 상담
회원 이용 약관
이용 편의 지원
인증서/등급 신청
비드프로 소개
자사정보
자사정보 관리
수행 능력 분석
투찰 현황 관리
시스템 환경 설정
연혁·이력 정보
시스템/보안 설정
통합형
기본형
분석시스템 매뉴얼
입찰 업무 길잡이
관급 낙찰 노하우
신규 사업자 도우미
심사기준 핵심 요약
입찰법령 및 서식
비드프로 서비스 안내
수주 동력, 분석 솔루션
낙찰 확신, 수주 성공
수주 경쟁력 강화
입찰ㆍ낙찰 궁금증 문답
심사기준 통합 자료
업무별 입찰 자료
입찰 통합 공지
기관별 통합 공지
온라인 상담
회원 이용 약관
이용 편의 지원
인증서/등급 신청
비드프로 소개
자사정보 관리
수행 능력 분석
투찰 현황 관리
시스템 환경 설정
연혁·이력 정보
시스템/보안 설정
입찰자료
심사기준 통합 자료
적격 (100억 미만)
종합 (100억 이상)
훈령 · 예규 · 고시
업무별 입찰 자료
공사
용역ㆍ물품
조달업무 절차
입찰 통합 공지
비드프로
나라장터 (운영)
나라장터 (기관)
기관별 통합 공지
국가기관 (공지)
국토교통부
조달청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청
국가기관 (보도)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조달청
공공기관 전체
공고기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마사회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전력공사
유관 협회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전기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소프트웨어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한국마스협회
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통합 공지 > 국가기관 (보도) > 국토교통부
제목
건교부, 아시아나 항공에 과징금 부과
기관
등록
2004/06/17 (목)
내용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17pt; TEXT-ALIGN: justify; FONT-VARIANT: normal"
vAlign=top height=200>건설교통부는 항공기의 사업계획 변경(편명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운항하다 중국영공통과 허가를 받지 못하고 25분간 체공함으로써 안전문제, 승객
불편 등을 초래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하여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벌을 하였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2004년 5월 9일 OZ3439편(대구/푸켓 전세편, 04.5.9 18:30 출발, 04.5.10 00:40 도착 예정) 여객기의 편명을
중국측에 OZ3434편으로 신고하여 영공통과가 거부되었으며, 아시아나항공은 인천 항공교통관제소와 중국측에 비행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여 영공통과
허가를 받았다.
src="http://gongbo.gnews.net/moct/newsimages/200406/20040617135621001_1.jpg" width=481 align=center
vspace=10 border=0>
이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 소속 해당 항공기가 제주 남방 30∼40 마일 지점에서 약 25분간
체공하였으며 예정보다 약 52분 늦은 5월 10일 01:32(현지시각)에 푸켓에 도착함으로써, 항공운항의 안전문제, 승객의 불편 등을 초래한
사실이 있었다.
중국 영공통과가 거부되었던 당시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는 258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다.
건설교통부는 항공안전문제와 승객의 불편을 초래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하여 항공기의 편명은 항공기 운항 안전확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추후 유사한 사례의 방지를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항공사의 의견 청취절차와 사실확인 등을 거쳐 항공법
제131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 200만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문의) 국제항공과 김내형
02-504-9187
peter@moct.go.kr
src="http://image.gnews.net/news/305_newsview_file_bt.gif" border=0>
style="FONT-SIZE: 12px"
color=#030f80>20040617103955_아시아나과징금부과보도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