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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기관별 통합 공지 > 국가기관 (보도) > 국토교통부
제목
10년 공공임대료 전세금의 70%
기관
등록
2004/04/01 (목)
내용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17pt; TEXT-ALIGN: justify; FONT-VARIANT: normal"
vAlign=top height=200>
src="http://gongbo.gnews.net/moct/newsimages/200404/20040401113828001_1.jpg" width=252 align=left
vspace=10 border=0>건설교통부는 2일,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금년부터 새로이도입한 10년 장기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표준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을 확정·고시하였다.
표준임대보증금은 건설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공제한 금액의 50%로 책정하고, 표준임대료는 감가상각비·수선유지비(건축비의 0.8%), 화재보험료,
자기자금이자([건설원가-기금·보증금]×정기예금이자율) 및 제세공과금을 합한 금액으로 하였다.
이같은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는 상한선이므로 사업자가 실제 공급할 때에는 임대수요, 주변 임대료 시세 및 입주자 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구별로
자율적으로 책정하게 되며, 용인 구갈 전용 18평(24평)의 경우 임대보증금은 2,187만원, 월 임대료는 38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10년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제도적 기반이 완비됨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적극적 참여로
중산·서민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거주할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문의 : 공공주택과 박재순 전화번호 02-2110-8162
href="mailto:pjs1029@moct.go.kr">pjs1029@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