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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고 제2026-93호
보훈복지단체 배정단체 취소(예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다음 당사자는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제18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한 배정단체취소 예정자로서 ‘보훈복지단체 배정단체 취소(예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5일 조달청장
○ 공고 기간 : 2026. 3. 5.(목) ~ 2026. 3. 19.(목) ○ 공고 대상 | 공고대상 | 공고내용 | 미배달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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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미배달 사유 | 주식회사 한라용사촌 (616-81-77676) | 보훈복지단체 배정단체 취소(예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 (63349) 제주특별자치도 구좌읍 행원용사촌길 2-2 | 폐문부재 |
○ 내 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배정단체 취소
2. 당사자 가. 당사자 주식회사 한라용사촌(616-81-77676) 주식회사 한라용사촌 대표 김영복(560325-1******) 나. 주소 (6334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행원용사촌길 2-2 (6334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행원용사촌길 1-1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주식회사 한라용사촌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실 확인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배정단체 취소
5. 법적근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제18조의2 제1항 제1호
6. 의견제출 가. 기관명 : 조달청 구매총괄과 강동훈 주무관 (전화 : 042-724-7166, 팩스 : 0505-730-1987)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3동 5층 다. 전자우편 : kdh003@korea.kr 라. 제출기한 : 2026년 3월 31일(화) 까지 마. 제출방법 : 우편 ,방문, 전자우편 제출 中 택 1
※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청문실시 안내 및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2026. 3. 31.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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