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공고 제2026-6호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와 체결한 계약이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아「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 제1항에 따라 ‘중간점검 자료 미제출에 따른 거래정지 알림’ 문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거래정지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9일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거래정지
2. 당사자 ○ 당사자 : ㈜올립스(182-88-00260), 대표이사 하현수(860108-1******) ○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 133, 13층 109호(문현동) (우 48400)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다수공급자계약 “롤업셰이드(0024D0393-01)”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 미신청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
5. 거래정지 기간 : 2026.1.26. ~ 중간점검 완료시까지
6. 법적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및「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 제15조 제1항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롤업셰이드’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로 중간점검 완료시까지 거래정지
7.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 보건의료구매과 김형기 주무관 (☎070-4056-7213, FAX 0505-730-1705, 메일 : ppskhk@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