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공고 제2025-529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분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조달청장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을 안내합니다. | 성명(명칭)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식회사 위다스 | 115911-0024837 | 128-81-42947 | | 박채권 | | |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3개월(2026.1.7.~2026.4.6.)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수요 “가정용싱크대” 계약 이행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을 안내합니다. | 성명(명칭)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신촌종합건설(주) | 205211-0007713 | 408-81-30459 | | 이형석 | | | | 정지현 | | | 3.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6.1.7.~2026.7.6.)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전라남도 수요 “완도 청룡천 하천재해예방사업(2023년)청룡4교(무교대일체식교)” 계약 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을 안내합니다. | 성명(명칭)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이은의류 | 200111-0685079 | 377-88-02401 |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9개월(2026.1.7.~2026.10.6.)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육군군수사령부 수요 ‘24년 육군 근무복 잠바’ 및 각 군 수요 ‘24년 위장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일부 이행하지 않았으며, 각 군 수요 ‘24년 방상외피(체촌)’ 계약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함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을 안내합니다. | 성명(명칭)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나승주 | | |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6.1.7.~2026.7.6.)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육군군수사령부 수요 ‘24년 육군 근무복 잠바’ 및 각 군 수요 ‘24년 위장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일부 이행하지 않았으며, 각 군 수요 ‘24년 방상외피(체촌)’ 계약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함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을 안내합니다. | 성명(명칭)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다우 | - | 619-20-63471 | | 권혁민 | | |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6.1.7.~2026.7.6.)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군복(전투복)’과 ‘군복(군용스웨터)’에 대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일부 이행하지 아니함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알게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소송법」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 모사전송 0505-480-157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