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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공고 제2025-494호
다음 당사자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6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의 예정자로서,‘알루미늄제교량난간’계약의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않아‘거래정지 사전 통지’문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2. 8. 조달청장
거래정지 처분(예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 공고 기간 : 2025. 12. 12.(금) ~ 2025. 12. 29.(월)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알루미늄제교량난간 다수공급자계약 거래정지
2. 당사자 ○ 당사자: 주식회사 이서산업 ○ 주 소: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청계공단1길 105-9(청계면), 2F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알루미늄제교량난간”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하여 변동사항(건설업면허 영업정지)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상에서‘알루미늄제교량난간’품목 거래정지
5. 법적근거:「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 및「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6
6. 의견제출 ○ 기 관 명: 조달청 ○ 부 서 명: 건설환경구매과(담당자 장샛별, ☎042-724-7286) ○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3동 건설환경구매과 ○ 제출방법: 우편, 전자우편(tablet0212@korea.kr) 또는 FAX(0505-489-2446) ○ 기 한: 2026년 1월 12일 월요일 18:00까지
붙임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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