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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조달청공고 제2025-21호
다음 당사자는 '겨울철 상습결빙구간 도로 열선시스템 구축 사업 시행(길동82-3 ~ 길동83 보도포함)' 계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91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의 예정자로서 계약이행 최종 촉구 및 후속조치 알림에 대한 공문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 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4일 서울지방조달청장
계약이행 최종 촉구 및 후속조치 알림을 위한 공시송달
1. 관련
가. 계약번호 12-24-1-0857-00호(2024.12.24.)
나.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과-25636호(2025.10.31. 계약해지 요청)
다. 자재구매과-10140호(2025.11.05. 계약이행 촉구 및 후속조치 알림)
2. 당사자 : 주식회사 태한이앤씨 대표(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면 원문로 ***-* *층)
3. '겨울철 상습결빙구간 도로 열선시스템 구축 사업 시행(길동82-3 ~ 길동 83 보도 포함)' 계약과 관련하여 수요기관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착공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착공일정 등이 전혀 협의가 되지 아니하며 계약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계약이행을 최종 촉구함과 동시에 귀 사가 계약을 이행할 계획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오니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동의를 받은 이행계획서를 2025.12.22.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만약 동 기한 내에 계약포기 또는 응답이 없을 시(이행계획서에 대해 수요기관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91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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