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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안내문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조달청
등록 2025/11/10 (월)
내용

“조달청 직원”사칭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안내문



최근 조달청 신성장판로지원과장을 사칭하여 물품대납 대금을 송금해달라는 보이스피싱 사기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기수법은 신성장판로지원과장 명함과 물품 발주서 등을 이용해 신뢰를 확보한 후 업체에 물품대납을 요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물품대납이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사례


▶ 혁신장터에 등록된 0000(주) 대표이사 000은 최근 조달청 신성장판로지원과장으로부터 휴대폰 연락을 받음


 신성장판로지원과장 OOO은 조달청에서 긴급하게 ‘소음측정기’ 8대를 에이스메디컬(유령기업)에서 구매하려 하는데, 계약된 단가가 560만원인데 최근 600만원을 요구해서 구매에 어려움이 있다며, 000 사장이 에이스메디컬 이준수 과장(공모자)에게 연락해서 단가를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 함 


 이에 000은 (사칭)신성장판로지원과장 OOO이 알려준 에이스메디컬 이준수 과장 휴대폰으로 연락하니, 이준수 과장은 000에게는 특별히 500만원에 물품을 납품해 줄 수 있다며, 물품대금 4천만원을 선입금 할 것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