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2025-343호
다음 당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9호나목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부정당업자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또는 의견제출) 안내’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폐문부재 및 이사감’으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1. ㈜제이디에스건설(673-86-01252) 2. 대표자 윤창식 (761205-*******) 3. 대표자 강영숙 (760110-*******)
○ 주 소 : 1.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남부순환로 74-0 2.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영빈로 81-17, 105동1304호 3.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북1로 51, 603동2002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조달청에서 계약 체결한 전라남도 영광군 수요“불갑저수지 관광자원화사업 관급자재(PR거더) 제작설치”계약번호 242230642-00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인 ㈜제이디에스건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9호나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제92조제2항제2호가목
6. 청문 실시 : 붙임 참조
붙임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