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고 제2025-330호
다음 당사자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32조 제1항 및 제35조 제4호에 따라 우수제품 경고 조치 예정자로서 ‘우수제품 경고조치 통보(지정번호 2021156)’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8일 조달청장
우수제품 경고조치 통보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25. 8. 18. ~ 8. 29.
1. 제목: 우수제품 경고
2. 당사자 ○ 성명(명칭): ① 주식회사 휴먼아이티솔루션(411-81-44527) ② 대표자 최봉두 ○ 주 소 :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로 46, 305호 ㈜휴먼아이티솔루션 (석현동)
3. 원인이 되는 사실 : 2025년 상반기 우수제품 실태조사 불응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우수제품 “팔팔케어”(지정번호:2021156)에 대하여 경고
5. 법적근거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32조 제1항 및 제35조 제4호
6. 문의처 ○ 담 당 자 :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김보람 주무관 ○ 부 서 명 : 우수제품구매과 (☎ 042-724-7233 / FAX : 0505-480-1191)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7층.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