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2025-320호
다음 당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9호나목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부정당업자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또는 의견제출) 안내’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
2. 당사자 ○ 성명(명칭) 대흥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우(781124-*******) ○ 주 소 충청북도 충주시 중원대로 3379, 1**동 1***호(문화동, 럭키아파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조달청에서 계약 체결한 충청북도 옥천군 수요“옥천군 청성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1단계)”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인 대흥건설주식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
5.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9호 나목, 동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 및 제77조의2
6. 청문 실시 : 붙임 참조
붙임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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