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고 제2025-292호
다음 당사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우수조달물품 지정취소 처분의 당사자로서‘우수제품 지정취소 및 계약해지 통보(2022223)’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해당업체의 이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취소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9일 조달청장
우수제품 지정취소 처분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25. 7. 29. ~ 8. 12.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우수제품 지정취소
2. 당사자 ○ 성명(명칭): ① 주식회사 지오(612-81-48465) ② 대표자 주종대 ○ 주 소 :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은남로 20번길 72, 주식회사 지오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우수조달물품 지정·규정 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해당 업체의 폐업이 확인된 경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우수제품 “해상부유구조물”(지정번호:2022223)에 대하여 지정취소
5. 법적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알게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소송법」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우수제품구매과) ☎ 042-724-7223, fax : 0505-489-2430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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