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고 제2025-284호
다음 당사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제1호(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우수조달물품 지정취소 처분 대상자로서‘우수제품 지정취소 통보(2020107)’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취소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우수제품 지정취소 처분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25. 7. 28. ~ 8. 11.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우수제품 지정취소
2. 당사자 ○ 성명(명칭): ① 주식회사 테크엔(514-81-68599) ② 대표자 박철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50길 99 주식회사 테크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우수조달물품의 적용기술인 특허(제10-1956716호) 폐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우수제품 “탄성지지대를 이용한 방열구조가 적용된 슬림형 LED 조명등”(지정번호:2020107)에 대하여 지정취소
5. 지정취소일 : 2025. 7. 17.
6. 법적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있으며,「행정소송법」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우수제품구매과) ☎ 042-724-7233, fax : 0505-480-1191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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