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6-449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