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6-1077호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077호 공공기관 지원 12·29사단법인 선정계획 재공고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라 공공기관 지원 대상이 되는 12·29여객기참사 유가족으로 구성되는 사단(이하 12·29사단)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8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