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6-1057호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057호 청원오창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청원오창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8. 13.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