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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6-1044호
2026년도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를 위한 공시송달 공고
귀 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소명대상자로 파악되어 ‘예고통지서’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4제1항에서 정하는 명단 공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위 요건에는 해당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소명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8. 1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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