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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고시[매직웨이, 14호]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 (공지) > 국토교통부
등록 2026/07/13 (월)
파일 (붙임3)_관련서류.pdf
(붙임_1)_아파트대피시설신청서(변경,연장)_(주)매직웨이_250718.pdf
(붙임_2)_국토부_인정서_아파트_대피시설_인정_(주)매직웨이_220818.pdf
내용

고시 제2026-390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 - 390호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