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6-1017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에 해당하는 당사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통지하고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08. 03.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