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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기관별 통합 공지 > 국가기관 (공지) > 국토교통부  
 
제목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에 대한 취소 또는 철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 (공지) > 국토교통부
등록 2026/08/03 (월)
파일 공시송달_공고문(3).hwpx
공시송달_공고문(3).pdf
내용

공고 제2026-1017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15조의2 1(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에 해당하는 당사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통지하고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08. 03.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