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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6-41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15호
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18호(2022.12.14.)로 공공주택지구 지정된 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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