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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6-40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00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44호(2024.08.29.)로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된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3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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