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6-25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52호 광주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광주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을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