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5-1207호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207호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계획 공고 「건축물관리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라 해체공사 교육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