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5-456호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및 지형도면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