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5-1030호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030호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붙임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5년 8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