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5-1006호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5-1006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 정정 및 변경 공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35조의2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976호(2025.8.1.)로 선정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후보지에 대하여 일부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정 및 변경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