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5-43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36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의왕월암 A-3BL)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내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