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5-424호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24호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내 A-3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