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5-425호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25호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고시 교통신기술로 지정된「집광식 내부조명 표지판 및 안내표지 제작기술」의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8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