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5-990호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990호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제2호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653호)」제38조제4항,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698호)」제93조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31.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