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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제2024-13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 131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 행정처분 대상자 내역 
 
 
	
		
			| 당사자 | 
			성명 | 
			현대환경산업개발(주) | 
		 
		
			|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봉황면 세남로 962-16(유곡리) | 
		 
		
			| 품질인증 용도 |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굵은골재 | 
		 
		
			| 처분내용  |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3개월 
			(2024.2.1 ~2024.4.30)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순환골재 품질인증관리 시정요구 1차 
			(건설산업과-6619, 2023.10.17.)에 따른 인증시험 불합격 | 
		 
	
 
 
	
		
			| 당사자 | 
			성명 | 
			현대이엔티(주) | 
		 
		
			|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봉황면 세남로 962-16(유곡리) | 
		 
		
			| 품질인증 용도 |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굵은골재 | 
		 
		
			| 처분내용  |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3개월 
			(2024.2.1 ~2024.4.30)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순환골재 품질인증관리 시정요구 1차 
			(건설산업과-6620, 2023.10.17.)에 따른 인증시험 불합격 | 
		 
	
 
 
	
		
			| 당사자 | 
			성명 | 
			청운개발(주) | 
		 
		
			|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노안삼도로 1347(삼거동) | 
		 
		
			| 품질인증 용도 |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굵은골재 | 
		 
		
			| 처분내용  |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3개월 
			(2024.2.1 ~2024.4.30)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순환골재 품질인증관리 시정요구 1차 
			(건설산업과-5807, 2023.9.6.)에 따른 인증시험 불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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