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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제2024-4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4- 호 
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양평-이천) 건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97호, 2020..02.24. 및 제2020-739호, 2020.10.20.)에 따른 누락된 편입토지에 대하여「도로법」제82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토지세목고시)  
[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양평-이천) 건설공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양평-이천) 건설공사
 
	
		
			일련 
			번호 | 
			소재지 | 
			당 초 | 
			변 경 | 
			소유자 | 
			관 계 인 | 
		 
		
			| 지번 | 
			지목 | 
			면적(㎡) | 
			지번 | 
			지목 | 
			면적(㎡) | 
			성명 
			(명칭) | 
			주 소 | 
			성명 
			(명칭) | 
			주 소 | 
			권리관계 | 
		 
		
			| 원면적 | 
			편입면적 | 
			원면적 | 
			편입면적 | 
		 
		
			| 1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부항리 | 
			산62 | 
			임 | 
			47,405 | 
			- | 
			산62-1 | 
			임 | 
			47,405 | 
			211 | 
			최** |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 
			  | 
			  | 
			  | 
		 
		
			| 2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부항리 | 
			산37 | 
			임 | 
			1,587 | 
			- | 
			산37-1 | 
			임 | 
			1,587 | 
			112 | 
			최** |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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