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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제2017-11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 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52호 
2. 노 선 명 : 광주-원주선(서원주IC) 
3. 통행료 수납자 : 제이영동고속도로(주) 대표이사 
4. 주요구간 통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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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간  | 
 통행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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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종  | 
 2종  | 
 3종  | 
 4종  | 
 5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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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원주IC  | 
 경기광주JC  | 
 3,700  | 
 3,800  | 
 3,900  | 
 5,200  | 
 6,200  |  
| 
 초월IC  | 
 3,600  | 
 3,600  | 
 3,800  | 
 5,100  | 
 6,000  |  
| 
 동곤지암IC  | 
 3,100  | 
 3,100  | 
 3,300  | 
 4,400  | 
 5,200  |  
| 
 흥천이포IC  | 
 2,300  | 
 2,400  | 
 2,500  | 
 3,300  | 
 3,900  |  
| 
 대신IC  | 
 1,900  | 
 1,900  | 
 2,000  | 
 2,700  | 
 3,200  |  
| 
 동여주IC  | 
 1,500  | 
 1,500  | 
 1,500  | 
 2,100  | 
 2,500  |  
| 
 동양평IC  | 
 1,100  | 
 1,100  | 
 1,100  | 
 1,500  | 
 1,800  |  
| 
 신평JC  | 
 200  | 
 200  | 
 300  | 
 300  | 
 400  |  
| 
 원주JC  | 
 500  | 
 500  | 
 500  | 
 700  | 
 900  |   
  
   
  
5. 시설물의 명칭 : 서원주영업소 
6. 통행료 수납구간 : 서원주IC(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7. 통행료 수납 및 감면대상
  
    ○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5조에 의 한 차량 
  
8.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시 현금, 선・후불 하이패스카드, 전국호환 교통카드,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지불 
9. 통행료 수납기간 : 2017.02.28. ~ 2046.11.10.  
         제4항의 통행료는 2017.02.28.(화) 15:00부터 수납 
  
  ※ 수납기간 및 수납방법 등은 유료도로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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