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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제2017-29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299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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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 
 성명  | 
 ㈜장형기업(대표 김봉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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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천로 203(오류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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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일자 
(인증서번호)  | 
 2015. 6. 2(제C15-0602-01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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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인증 용도  | 
 콘크리트용 순환골재(굵은골재) 20mm(투입건설폐기물 : 폐콘크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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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내용   |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1개월(2017.2.23 ~ 2017.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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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순환골재 품질인증관리 시정요구(기술정책과-5906, 2016.10.4) 1차에 불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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