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제2017-264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264호 
   
고속국도 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15호 서해안선 
   
3. 사용개시구간 
ㅇ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4. 중요 경과지 
ㅇ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5. 전 용 구 간 :  
ㅇ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행담도 무인 영업소) 
   
6. 중 용 구 간 : 없음 
   
7. 사용개시일시 
ㅇ 2017. 2. 22(수) 10:00 
   
8. 비 고 : 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 첨부서류(위치도 1부) : 생략 
   
                         |